6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장애인복지관 여직원 C씨가 작년 연말 회식자리에서 복지관장 B(45)씨로부터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6일 송년회 도중 노래방에서 B씨가 노래를 부르며 가슴을 만지고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래방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B씨가 귀엣말로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C씨는 주장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전 직원이 참석한 직무교육 자리에서 성추행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사과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으며,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복지관 수탁법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복지관장을 해임토록 통보했다.
수탁법인은 이날 중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해당 복지관장을 해임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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