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엄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엄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엄씨는 2011년 7월 9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에서 김모(40)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가다 금연을 요구하는 김씨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서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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