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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랬더니 폭행을… 택시기사 때린 50대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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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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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하랬더니 폭행을… 택시기사 때린 50대 집유 2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금연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붙잡혔다.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엄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엄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엄씨는 2011년 7월 9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에서 김모(40)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가다 금연을 요구하는 김씨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서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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