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춘천지검 수사과는 국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모 대학교 A(56)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수는 국가 보조금인 연구비 지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천여만원을 전용해 학교기업 직원 등의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교수는 2007년부터 매년 수억씩 지원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학교기업의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연구비로 충당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연구비 중 일부를 인건비로 편법 전용됐으나 국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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