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탐욕' 은행 고배당 관행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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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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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은행들이 독과점 영업을 통해 얻은 거액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에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배당 목표수준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이 포함된 이 계획을 토대로 은행의 주주 배당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주사 체제를 갖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은 지주사에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의 지주사 배당을 차단하면 지주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배당재원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지주사가 카드, 보험 등 다른 부문에서 이익을 내거나 사내 유보금이 존재하더라도 고배당은 불가능해진다.

지주사 배당은 계열사 출자, 차입금 상환, 운영 경비 등 제한적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지주사의 배당이 직전 회계연도 배당성향이나 직전 2개 회계연도 배당성향 평균치를 넘지 못하도록 배당 상한선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10년 비정상적 요인의 영향으로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았던 KB금융지주의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당 배액 역시 직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권 탐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은행의 고배당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권 부실이 불어날 것에 대비해 은행들의 손실흡수력을 자체 강화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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