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0월 마련,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2월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법에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한 보건복지부도 시행령 개정에 동의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은 부처별로 나뉘어진 각종 시행규칙이 정비되는 4월경에는 시행이 확실한 상황이다.
적어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그동안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선진화라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단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해 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인기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리병원은 일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표를 의식할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도 덩달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반대할 정도였다.
의료보험 등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의원급 병원에서의 사업영역 축소 우려 등에 힘입어 수년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종의 시범시행을 해보자는 취지가 통하고 있는 것이다.
윤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들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인천이나 제주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리법인 유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병원도입을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찬우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만 제도가 갖춰지더라도 오겠다는 병원이 생기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릴 것이다. 제주도나 이런 곳까지 하게될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산업 선진화 자체보다는 경제자유구역 내부의 정주여건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 운영성과를 봐서 다른 쪽의 법도 진행하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략정책관을 떼어 내어 별도의 미래전략국(가칭)을 확장 신설하려는 것도 영리병원 도입에는 힘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던 경제정책조정국 내 미래전략정책관실의 활동반경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리병원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각각의 이해단체들의 반발과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표류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인 서비스산업 선진화에도 목소리를 활발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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