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M&A) 되거나 회원을 인계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침은 상조회원이 예치내역 열람을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사업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발급받아 즉각 내역을 알려주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소비자가 예치금 명세를 은행에서 조회하려면 상조업체를 찾아가 정보제공동의서를 신청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은행을 방문해 이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지침은 또 상조업체가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선수금을 이전에 받은 금액을 포함한 ‘총선수금’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조업체가 양도, 합병, 분할될 때는 지위승계사업자가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침은 대리·중개를 통한 회원모집 시 회원으로부터 서면·녹취를 받도록 하고 대주주·계열사를 위한 대출ㆍ투자 지양, 충분한 자금 확보를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제정은 사업자들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도록 유도해 분쟁과 소비자피해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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