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놔라’ 처형 집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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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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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를 내놓으라며 처형 집에 불을 지르고 사제폭탄을 터뜨린(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박모(43)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6분께 성북구 보문동 이모(45.여)씨의 3층 집 현관 앞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20cm짜리 원통형 사제폭탄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3층 복도를 태우고 7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씨와 일가족 4명은 불이 진화될 때까지 문을 잠그고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내 이모(43)씨는 화재 당시 집안에 없었다.

조사결과 박씨는 몇 년 전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처형 집에 수차례 찾아가 부인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날도 처형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며 건물을 폭파시켜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인근에 주차된 박씨 차 안에서 엽총 탄환과 화약이 든 상자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폭발물사용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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