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이름·기능 56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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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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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다음달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대국민 공모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1956년 보건소법 시행과 함께 탄생한 보건소의 이름과 기능이 56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개선·전염병·모자보건·노인보건·공중위생·식품위생·정신보건·방문보건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재활사업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진료·치료 업무에 치중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건소의 새 명칭과 기능을 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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