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6년 보건소법 시행과 함께 탄생한 보건소의 이름과 기능이 56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개선·전염병·모자보건·노인보건·공중위생·식품위생·정신보건·방문보건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재활사업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진료·치료 업무에 치중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건소의 새 명칭과 기능을 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