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확약서 운용방안은 구매계약 시 계약 상대자가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자체제조에 따른 품질미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급자확약서를 포함한 구매납품 계획을 제출한 후 품질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이행에 착수해야 한다.
제조사의 변경 등으로 구매납품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출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군납품의 품질향상과 성실한 계약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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