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A(56)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 후원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후원금으로 낸 금액이 많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 훨씬 전에 후원금 내기를 중단한 점,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완성됐다며 면소처분했다.
A교사 등은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2006년을 전후해 18~27차례에 걸쳐 민노당 후원금 명목으로 18만~27만5000원을 냈다가 기소됐고,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해 돈을 냈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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