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은 전체 설치비용의 약 50%는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자부담의 일부 중 200만원을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고양시 거주자로 등기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면 가능하다.
2012년도 사업은 선착순으로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설치희망자는 신청서류(현장사진, 등본 등)를 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태양열주택은 옥상에 집열기를 설치, 흡수된 열을 이용하여 급탕이나 난방(온수우선, 난방보조)을 생산하는 장치로 온수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효율적이다. 또한, 단독주택의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생산된 전력은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되어 설치자는 전기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열주택은 연중 약 15℃정도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으로 연중 일정한 지중의 열을 이용하므로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외부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소형풍력주택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연료전지주택은 연료용 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설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신재생에너지주택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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