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손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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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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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총8000세대에 4000억원 지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융자는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주택 건축면적을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단,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농어촌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100㎡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 확정시, 융자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행정일정도 단축해 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2013년부터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 조성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고 80%와 지방비 20%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해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000세대에 대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돼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할 것"이라며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은 신축시 5000만이고,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시에는 2500만원까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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