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달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 기간 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47개 세관에는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내달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설 명절 제수용품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주요 식품할당관세품목 가운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등 12개 품목을 지정해 물품검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절 동안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본 지원대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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