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0일 시비 끝에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 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정씨는 또 수배 중인 지난해 2월부터 광주시 산하 사업소인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청소 등 단순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 인력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사무소는 9개월 근로계약한 정씨가 7개월가량 근무한 뒤 방화를 하고 달아나자 계약해지했다.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다 보니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며 "취업서류도 간소해 수배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