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삼다수 판매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오는 17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서 심문이 이뤄진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도록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12일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농심은 제주도를 상대로도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꿔 오는 3월14일까지만 농심의 삼다수 유통이 유효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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