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란 공사, 용역, 물품 등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강남구는 지난 2010년 11월 재무과에 계약심사팀을 신설했다.
강남구는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2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구는 지난 2010년엔 2개월간의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9억원(12.34%)을, 지난해는 전체 사업비 대비 6.79%에 해당하는 44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총 53억40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공사는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용역은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물품구매 제조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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