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된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다른 기업보다 높아 선정이 유력시 된다.
다만 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선정하지 않기로 해 지난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제약·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정부, 혁신형 제약기업 각종 혜택 부여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구조 개편과 3개 글로벌 기업군이 주도하는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공개를 통해 4월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약가 우대와 세제·금융 지원 등에 나선다.
해당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1469억원을 지원 및 정부 사업에도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사는 물론 외자사도 대상으로 한다.
선정 기준은 매출 대비 R&D 비율이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일 때는 5% 이상, 미만일 때는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가 50억 이상인 경우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의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시설을 보유한 제약사는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이면 된다.
복지부는 외자사 2곳을 비롯해 총 50여개가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20여개 제약사가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약사별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총 18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LG생명과학은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19.1%로 가장 높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올바이오파마·안국약품 등은 그 비율이 10%를 초과한다.
대웅제약·종근당·현대약품·보령제약·부광약품·동아제약·유한양행·일동제약·녹십자·일양약품·JW중외제약·대원제약·동화약품 등도 5% 이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충족된다.
◆ 변수는 '리베이트'
하지만 변수는 리베이트다.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리베이트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경우 국내 주요 제약사의 선정이 불투명해진다.
동아제약·대웅제약·일동제약은 지난해 8월 부산지방경찰청이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연류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결제금액의 20~25%를 현금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경비 등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과 일동제약은 또 지난 2010년 철원지역 공보의에게 리베이를 제공하다 적발, 지난해 약가 인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미약품과 종근당 역시 이 사건으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적발된 ‘역지불 합의’ 사례에는 동아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연계돼 있다.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란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지불 합의를 행한 동아제약에 21억2400만원, GSK에 30억4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위에서 6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광약품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로비를 한 정황이 나타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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