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07년 160명, 2008년 220명, 2009년 292명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2010년 197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원청업체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하도록 하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례 등 음주운전 관련 위증이 들통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에게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다고 위증하도록 한 경우, 남을 폭행한 친동생을 감싸주기 위해 형이 거짓 증언을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창원지검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로 증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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