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시 중징계내리지만 적발건수는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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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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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최저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중징계를 내리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의 ‘2011년도 음주운전 비위 발생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80건으로 2010년의 75건 대비 6.7% 증가했다.

지방청 별로 보면 서울이 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도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은 지방청은 제주도가 유일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3건중 2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80건중 53건이 음주운전 사고 였으며 단순 음주운전은 27건에 불과했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오후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절반이상인 46건이 집중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과음 및 심야까지 이어지는 회식문화가 심야 음주운전 및 사고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벌어진 음주운전 경찰에 대해 최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계가 완료된 76건중 정직이 39건(51.3%)이었으며 강등이 17건(22.4%), 파면, 해임 등 배제가 20건(26.3%)로 징계 수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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