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시는 자식…연말정산 공제혜택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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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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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면 ‘13번째 급여’인 연말정산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부모 부양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꽤 짭짤하기 때문이다.

부모 부양의 공제 출발은 인적 공제다.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나이가 70세를 넘겼다면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지 않는다. 사는 곳이 달라도 부모 자신이 자녀 중 한 명을 부양자로 국세청에 팩스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자녀가 곧 부양자가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여건은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통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이다. 부모가 고용주에게서 받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대체로 이 기준에 부합된다.

부모 중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랑 신체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치매, 암 등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합해 본다면 부모가 모두 70세 이상이고 한쪽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부양자가 받는 인적공제 혜택은 모두 700만원(150만원×2+100만원×2+200만원)이 된다.

부모가 교회나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냈다면 부양자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10%, 비종교 지정기부금은 소득액의 30%까지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액도 부양자의 신용카드 소득액과 합산된다.

부모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100만원 한도),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100만원 한도)이 모두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 부모에 쓴 의료비는 한도(총 급여액의 3%초과 연 700만원까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 부모가 재활교육을 받는 데 들어간 돈도 전액 공제된다.

장남이 부양자이면서 차남이 부모의 수술비 등을 부담했다면 두 자녀 모두 공제혜택이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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