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부터 청렴교육 외부강의료 일절 안 받아

  • 강의료?원고료?여비 등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직원들이 반부패·청렴교육을 위해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 강의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원고료, 여비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대가를 일체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각급 공공기관의 과다한 외부강의료 수수 문제가 해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감독기관의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액의 외부강의료에 대해 ‘현관예우’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렴 선도기관인 권익위가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강의대가에 대해 강의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한 1회 강의에 100만원의 고액강의료를 받아도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 18일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도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공지했다.

  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액강의료 수수에 대한 별도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각 공공기관에 시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에 대해 각급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만큼, 향후 과다한 외부강의료 수수를 제한하는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도입에 많은 기관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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