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식품부는 "26일자로 ’수산자원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단을 공단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보다 공익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어족자원 확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브랜드 가치 증대 뿐만 아니라, 국민과 어업인들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어업생산성을 증대와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공단은 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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