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국민 1000명과 판사·검사·변호사·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로 국민 다수가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61.1%로 일반인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일반인은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했다.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과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48.6%)였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42.1%)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살인, 뇌물, 위증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없어 성범죄에 대한 국민 정서와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의견과 정서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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