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예비후보는 25일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1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그로부터 최소 수개월 전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는 예비후보 등록일(12월13일)이 지나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구 또는 합구 대상 지역구 후보들은 경우에 따라 무의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제약이 많다"며 "이는 결국 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알 기회를 박탈당해 선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4조 2항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획정위가 총선 6개월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 정개특위가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예비후보는 "총선 때마다 여야간 신경전 끝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공직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며 "국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보고서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이에 따라 선거구를 속히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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