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이어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교권조례 제정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밝힌 일문일답.
-교권의 추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도 함께 명시해 교권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위해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 마련하겠다."
"학교의 생활교육역량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감정코칭 역량 계발 연수 등을 실시하고 학교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할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강화하겠다."
- 학생인권조례가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가지나, 학교 내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간접 체벌은 허용되나.
"금지되는 체벌의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체벌 대체프로그램으로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 참여, 성찰교실, 생활평점제 운영, 봉사 및 노작활동 참여, 학부모 내교 및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성(性)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성애 옹호, 임신·출산 조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성적지향(성소수자)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원칙이다."
- 이미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철회’라는 절차를 밟은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철회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나 공익적합성, 새로운 사정에 대한 적응요청 등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철회의 대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만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후 이를 철회한 사례가 3건이 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철회하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교과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후문,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재의요구를 받은 교육감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교과부장관의 재의요구를 받아 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교과부장관은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얼마든지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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