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이 지난 26일 개정됨에 따라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바닥난방과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춰도록 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 또는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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