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를 거친 결과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며 “법률안은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중등록규제 우려에 따라 등록간주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직접 포함한다. 기존 금융회사·판매채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규율하되, 영업정지·등록취소는 개별 금융법에서 규율키로 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초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던 것에서 배율은 축소됐으나 기준이 당초 ‘이익’ 개념에서 ‘수입’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수준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