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소법 국무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31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를 거친 결과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며 “법률안은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중등록규제 우려에 따라 등록간주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직접 포함한다. 기존 금융회사·판매채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규율하되, 영업정지·등록취소는 개별 금융법에서 규율키로 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초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던 것에서 배율은 축소됐으나 기준이 당초 ‘이익’ 개념에서 ‘수입’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수준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