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법적혼인상태에 있고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되는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로, 체외수정시술은 회당 180만원이내로 최대 4회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술희망자는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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