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명의 차량과 대포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또 대포차 정리를 위해 폐업법인 차량, 사망자 차량, 차량가액보다 채무가 많은 체납차량 등 장기간 방치로 명의이전이 불가하거나 멸실 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및 강제폐차, 경찰서 고발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명의이전 안내와 함께 대포차 발견 시 즉시 공매 조치 또는 고발 등 강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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