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 주택, 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1만7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서비스 시설 3170건(18.5%), 차량 1899건(11%) 순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은 주택화재로 숨졌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해외의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속한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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