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웃은 삼성…獨 법원 "애플 판금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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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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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삼성전자가 모처럼 웃었다.

독일에서 삼성 제품을 못 팔게 해달라는 애플의 요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독일 뮌헨 법원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을 겨냥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현지시간) 기각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N의 독일 내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도 피하게 됐다.

다만 애플이 다른 기술 특허를 이용해 삼성전자 제품을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FOSS PATENTS)에서 “기술 특허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은 디자인 특허에 비해 독일에서 상대적으로 드문 것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를 쟁점으로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신청한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역시 기각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 판결은 오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이 치르고 있는 소송전의 향방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양측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향후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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