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본인이 낙천할 경우 행보를 포함해 본인의 각오를 자필로 적어달라’는 칸에 자필 작성을 해야 한다.
‘낙천할 경우 행보’라는 부문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적도록 함으로써 과거 낙천자가 공천에 불복, 타 당 후보로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낙천한 공천 신청자에게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지만 자필로 직접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홍원 공천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자필 서약’ 방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낙천자의 정치적 행보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공천천위는 오는 10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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