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촌진흥청은 6일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개발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등록시험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사항은 실내(온실)약효시험과 포장약효시험 2개 분야로 나눠 △시험작물과 대상 바이러스 선정 △시험규모와 조건 △약제처리방법 △약효조사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험대상작물은 저항성 품종은 피하고 감수성 품종을 선정해야 한다. 대상 바이러스도 학술지 등에 발표된 균주나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 등록된 바이러스 또는 계통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시험조건으로 시험구 배치 처리별로 보통 30주 이상 3반복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단, 포장약효시험의 경우 실내(온실)약효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돼야 실시할 수 있다.
약제처리방법은 치료제(증식억제제)는 작물에 상처를 내거나 보독충(식물체에 병을 전염할 수 있는 곤충)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접종한 뒤 병징이 발현된 후 약제를 처리한다. 반대로 예방제(감염억제제)는 약제를 처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바이러스를 접종한다.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은 약효시험을 거쳐 방제효과가 60%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김영림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주무관은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이 마련돼 앞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인정된 전문 약제를 개발하는 길이 열려 식물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식물바이러스병은 일반 병해충처럼 방제할 수 있는 약이 없었다. 또 방제농약 등록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특히 최근에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인삼모자이크바이러스(IMV) 등 바이러스병 발생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방제농약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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