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입량 : ‘10년 7,118천건, ’11년 9,113천건(28%↑), ‘12년 예상 10,692천건(20%↑)
이와 더불어 국제특송의 간편한 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적발은 ‘11년 21건, 66억원 상당으로 ’10년 대비 530% 증가(금액)한 것을 비롯해, 짝퉁 등 불법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10년에 121건에 비해 크게 증가(31%)한 15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5만원이하)은 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용물품을 구매하면서 가족·친지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분산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도 ‘11년도 71건으로 ‘10년 48건에 비해 대폭 증가(48%)하였다.
반입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등을 이용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국내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하여 통관 후 배송지를 변경하는 수법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의 통관실적이 많은 송수하인 수입실적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용물품 분산반입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주요적발내역에 대한 집중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를 통해 특정 항공편을 불시에 개장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특송업체 직원과 세관직원에 대한 불법물품 적발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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