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6일 동급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띄운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천 모 고교 3학년 A(18)군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8일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의 머리와 팔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왕따 때리기'란 제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까지 B군을 집단 따돌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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