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이 당초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게됐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인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과세로 환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공정거래문제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구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공정문제가 아니라 편법증여에 대한 규제다. 중소기업이라도 편법증여했다면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법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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