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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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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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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약국 외에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 한 의약품 분류체계에 상비약 등을 포함하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추가된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위 소속 위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약의 안전성과 구입 편의성을 따진다면 한국인 입장에서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시골 동네약국 폐업이 증가해 오히려 의약품 접근성이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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