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에 의한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3월2일 설립될 NH농협은행이 대외채무를 승계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음을 공시한 바 있다.
채권자 동의절차는 채권발행 프로그램계약 상 채무자 준수 사항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 채권자 특별 회의를 개최해 이를 인정하는 절차다.
정족수 요건은 총발행 잔량의 50% 이상 참석, 특별 회의 참석자의 75% 이상 찬성으로 승인한다.
이번 사전 동의절차 신청마감 결과, 보호절차 대상 채권금액의 정족수를 조기에 충족했으며 20억4000만불 규모의 동의를 얻어 약 99%의 동의율을 획득했다.
김태영 농협신용대표는“존속하는 NH농협은행과 분할 자회사들이 상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국제금융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협의 채권자보호절차 주간사로는 BOA ML, CITI, CA CIB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향후 일정은 오는 2월 14일 런던에서 채권자동의집회를 통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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