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대표적인 불법 중개유형으로 '이중계약'을 들었다.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구는 또 중개업등록증 및 신분증 위조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에 부동산 중개 거래시 신분확인 방법 및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방지 안내문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실에 '불법 부동산중개 신고센터'(☎2627-1333~4)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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