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은 LH가 제기한 수익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LH의 위탁을 받아 경기 용인시에서 동백 코아루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했던 한토신은 지난 2010년 8월 1심 판결에 따라 분양 수익금 중 547억원을 LH에 지급한 바 있다.
한토신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LH가 청구한 수익금 중 42%만을 인정해 이미 지급한 수익금의 58%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토신은 2010년 패소금액을 반영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쌓느라 대규모 적자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금액을 회수해 큰 폭의 당기 순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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