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MVN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부가서비스가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MVNO 부가 서비스 확대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MVNO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4월까지 MVNO 활성화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MVNO 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놓고 방통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MVNO 사업에도 기간사업자에 적용하고 있는 시장상황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이동통신망사업자(MNO)는 50%가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를 받고 있으나 시장 규모가 작은 MVNO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MVNO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산정 현실화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현재 산정 공식에 따른 31~47%의 할인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MVNO 사업자들은 기간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비용인 도매대가가 53%~69%에 이르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로 운용하는 것이 어렵고 운신의 폭이 작아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인당 요금의 53%~69%를 MNO에 지불하면서 반값에 이르는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MVNO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도매대가 산정도 년간 1회로 돼 있어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어 재산정 주기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3G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는 MVNO 서비스에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개방하는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규모 MVNO를 상대로 제조사들이 단말기 공급을 꺼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MVNO 활성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MNO)와 MVNO간 번호이동 등을 추진해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MVNO와의 번호이동이 이달부터 시행중이며 SK텔레콤은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는 4월부터 가능해진다.
유심(USIM)과 단말기를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블랙리스트제도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MVNO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2010년에는 MVNO 의무사업자로 SK텔레콤이 지정되면서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MVNO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합리적인 통신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말기 수급 활성화, 부가서비스 확대 등을 담은 MVNO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중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