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라미드그룹이 박 후보 측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건넨 수표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현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그동안 검찰은 라미드 그룹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8년 2월 박희태 당시 당대표 후보 측에 제공했다는 1억원어치의 수표를 추적해왔다.
추적 결과 박희태 캠프의 재정·조직담당이던 조정만(51) 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2008년 6월 24~27일 1000만원권 수표 4장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했고, 이어 6월말 박 의장과 라미드 그룹 사건을 공동 수임한 다른 변호사가 박희태 캠프의 공식 회계책임자였던 함모(38·여) 보좌관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돈 역시 다음날 인출된 사실도 밝혀냈다.
그해 7월 3일 치러진 전당대회 일주일 전 전 박희태 캠프에서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시기 상 라미드 그룹 측의 돈이 결국 돈봉투 살포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 조 수석비서관을 세번째로 소환해 문제의 돈을 인출한 목적과 용처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