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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 노조 정리해고 인원줄이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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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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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KEC, 노조 정리해고 인원줄이기 합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구미 반도체생산업체 KEC가 노사의 정리해고 인원 감축에 합의했다.

8일 KEC 사측과 노조는 상여금과 수당 제도를 변경하는 대신 비용절감 효과만큼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직원 상여금 300%를 줄이고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며 근무형태를 3조3교대에서 2조2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신 사측은 3년간 해당 인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조건은 3년간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KEC 사측은 전체 직원 800명의 20%에 달하는 16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서 절반 정도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측은 복수노조 중 다른 하나인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와는 아직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이 회사 노동조합은 390명이 속한 KEC노동조합과 150명이 속한 KEC지회로 나뉘어 있다.

KEC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뒤 구성됐고 현재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복수노조 중 하나인 KEC지회가 현재 발표된 조건을 따르면 전원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있다"며 "상여금 300%는 전체 임금의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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