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EC 사측과 노조는 상여금과 수당 제도를 변경하는 대신 비용절감 효과만큼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직원 상여금 300%를 줄이고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며 근무형태를 3조3교대에서 2조2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신 사측은 3년간 해당 인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조건은 3년간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KEC 사측은 전체 직원 800명의 20%에 달하는 16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서 절반 정도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측은 복수노조 중 다른 하나인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와는 아직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이 회사 노동조합은 390명이 속한 KEC노동조합과 150명이 속한 KEC지회로 나뉘어 있다.
KEC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뒤 구성됐고 현재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복수노조 중 하나인 KEC지회가 현재 발표된 조건을 따르면 전원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있다"며 "상여금 300%는 전체 임금의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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