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6명은 유족, 2명은 당사자로 자치구별로 동구ㆍ유성구ㆍ대덕구에 각 1명, 서구 2명, 중구 3명이다.
시는 피해 당사자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등의 명목으로 13676만원의 구제 급여를, 사망자 6명의 유족에게는 6904만원의 조위금을 지급했다.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피해정도와 증상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이 지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