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공급물량은 1000가구로 올해 공급물량의 1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200가구), 부산(90가구), 인천(70가구), 충남(56가구) 등 순이었다. 제주는 5가구로 가장 적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임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임대 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180%로 상향하고 기준 면적도 10㎡ 넓힌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현행 150%에서 1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세대주택처럼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담보금액을 임차가구의 전용면적 또는 호별로 안분해 산정한다. 이전까지는 담보금액을 모든 호(방)에 공동으로 중복설정 해왔다.
1인 입주 시 면적기준도 40㎡ 이하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5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7일 현재 재학생 전세임대 계약완료 건수는 1215명, 권리분석이 완료돼 계약이 예정된 물량은 1665건 등 총 2880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축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돼 계약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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