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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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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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8일 '국회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의안(예산안 제외)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4인 회동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여야는 잠정 합의안을 오는 9일 양당 의총에 올려 소속 의원들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합의된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난해 6월 여야가 합의한 직권상정 강화 내용 중 '국가안보 위협' 부분은 빠졌다. 대신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의안 상정의무제'를 도입, 일부 개정안이나 전부 개정안 그리고 제정법률안에 상관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만 예외로 뒀다.

여야는 또 안건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에도 잠정 합의했다.

대상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하도록 했다.

또 법사위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본회의에 회부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반대)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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