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친구 집에서 디지털카메라를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절도)로 대학생 정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1시께 울산 남구의 고등학교 동창 안모(23)씨 원룸에서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가 안씨의 캐논 DSLR 카메라(150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훔친 카메라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나 카메라 구입자가 정품 등록을 하면서 원소유자 안씨에게 소유권 이전 여부를 묻는 확인 메시지가 전달돼 덜미가 잡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타지에서 혼자 대학생활을 하는 정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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