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당초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외국인근로자 쿼터 1만63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상반기 중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5만7000명으로 정하고, 재입국자(수시입국) 쿼터 1만1000명을 제외한 4만6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외국인 인력은 상반기 쿼터가 마감된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은 3월말이나 4월초에, 상반기 쿼터가 일부 남아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잔여 쿼터에 통합해서 계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쿼터발급이 87% 소진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은 우선순위 또는 점수제 방식을 농축산업 등에 시범적용한 뒤 향후 제조업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신규인력 고용한도를 업체당 5명 이내로 제한해 다수 사업장에서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상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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