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토지 수용과정에서 땅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주시 공무원 A(4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9년 2월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은 B(52)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
A씨는 또 1983년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중으로 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하는 청주시 공무원 C(47)씨도 토지 보상 과정에서 땅 주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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