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남 창원시는 다음달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전면 공개입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전면 공개입찰제가 시행되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활용해 낙찰자를 정한다.
자격이 되는 지역의 모든 업체에 참가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 공사는 계약목적 달성에 효율적인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창원시는 전면 공개입찰제는 지역의 모든 업체에 입찰기회를 제공하고, 특정업체와 공무원의 사전유착을 방지해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절차 단축이 필요한 재난복구공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공사일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전면 공개입찰제 시행으로 현행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보완,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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